알바생이 연봉 5천만원?···'정규직화 논란' 해명나선 인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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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협력사 임금 3850만원 수준···공개경쟁 채용 공정히 진행할 것"
공사는 24일 '정규직 전환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 입장 및 QnA'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총 9785명 중 직접고용키로 한 2143명의 경우 노·사·전문가협의회와 충분히 합의한 사항"이라며 "청년선호일자리, 공정채용 등을 고려해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다 엄격한 채용절차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주진희 기자)
공사는 24일 '정규직 전환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 입장 및 QnA'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총 9785명 중 직접고용키로 한 2143명의 경우 노·사·전문가협의회와 충분히 합의한 사항"이라며 "청년선호일자리, 공정채용 등을 고려해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다 엄격한 채용절차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900여 명에 달하는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을 결정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19만명이 동의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임금 및 알바생 직고용 전환 등 다수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공사는 24일 '정규직 전환 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 입장 및 QnA'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총 9785명 중 직접고용키로 한 2143명의 경우 노·사·전문가협의회와 충분히 합의한 사항"이라며 "청년선호일자리, 공정채용 등을 고려해 정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다 엄격한 채용절차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지난 21일 '비정규직 제로화'를 시행키 위해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9785명을 정규직 전환키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 2143명은 공사가 직고용키로 했다.

공사 측은 직고용 대상 중 가장 인원이 많은 보안검색 요원의 경우 공항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직무인 보안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자사와 계약관계로 협력사에 의해 채용돼 '특수경비원' 신분으로 공항의 중요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했다. 따라서 이들은 지난 2017년 제1기 합의부터 현재까지 직접고용 대상이며 직고용 법적 문제 해소 시까지 자회사에 임시편제키로 합의했다는 게 공사의 입장이다.

공사는 크게 세 가지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먼저 노동단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보안검색요원 직고용을 졸속 추진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노동단체와 총 130여 차례 협의를 통해 직고용 대상을 확정했고 올해 2월 3기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는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참여해 그간 3년간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는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더해 1902명의 보안검색 요원을 직고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법적 문제 우려에 대해선 "보안검색 요원이 특수경비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공사법 개정 등을 검토했으나 도급계약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경비업법 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고 타 법과의 형평성, 일관성 및 위헌논쟁 소지 여부 등 여러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따라서 외부 전문법무법인 자문 등을 토대로 관련법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거쳐 보안검색 요원의 '특수경비원' 지위와 법적으로 거의 동일한 '청원경찰' 형태로 직접고용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년 취업준비생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이른바 '알바생 정규직 전환'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사는 "보안검색 요원은 2개월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국토부의 인증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등 단독 근무를 위해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알바생이 보안검색 요원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19만명 동의를 받은 '정규직 전환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19만명 동의를 받은 '정규직 전환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이어 보안검색 요원이 본사에 직고용될 시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것이란 주장에도 적극 해명했다.

공사는 "자회사 임시편제 보안검색요원의 평균 임금수준은 약 3850만원이고 청원경찰로 직고용한다 하더라도 동일 수준 임금으로 설계·운영할 것"이라며 "공사 일반직 신입(5급) 초임은 약 4500만원으로, 연봉 5000만원 일부 보도는 일반직 채용으로 오인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따라서 보수는 기존 협력사 임금수준, 직무성격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설계 중이며, 보안검색은 기존 공사 직원들과 차별된 직무를 수행하므로 별도의 급여체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국민에게 보안검색 요원 공개경쟁 채용 기회를 개방할 것을 약속했다. 정부 가이드라인 및 제3기 노사전협의회 합의에 따라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들은 예정대로 서류전형과 인적성 등 적격심사 방식으로 채용하되 이후 입사자에 대해선 서류전형과 인적성은 물론 NCS 등 필기전형을 거치는 등 일반인과 함께 공개경쟁 채용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사는 "응시자들의 경험, 능력,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정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공개경쟁 채용에 따른 기존 재직자 탈락 우려에 대해서는 추가 취업기회 제공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19만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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