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 시행 
포스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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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포스코가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달부터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포스코의 육아기 재택근무제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직무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전일 재택근무'는 일반직원 근무시간과 동일(오전 8시~오후 5시)하게 일하고 급여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반일 재택근무'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포스코가 이미 시행중인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재택근무를 연계했다. 근무시간을 △오전 8시~오후 12시 △오전 10시~오후 3시 △오후 1시~오후 5시 중 육아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전일 재택근무 혹은 전환형 시간선택제 반일 재택근무는 재직 중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반일 재택근무의 경우 육아휴직과 합산해 자녀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재택근무 기간 동안 급여, 복리후생, 승진 등을 일반 근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해 경력단절 등으로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던 직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인구학회 관계자는 "포스코가 도입하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를 통해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택근무 직원들의 여건에 따라 가사·육아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등 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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