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CEO '셀프 추천' 차단·'자격 요건' 강화한다
금융사 CEO '셀프 추천' 차단·'자격 요건'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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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임원 추천'을 금지하고 자격 요건을 높이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18년 9월 20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제출된 바 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돼 재추진됐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CEO가 금융 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 전념성 등 적극적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CEO를 포함한 임원후보추천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추위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금지했다.

또 CEO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도 참석할 수 없으며 임추위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를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전략기획,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 출신의 이사들로 구성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해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은 개인별 보수총액과 성과보수 총액 등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추후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최대주주가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을 위반했을 때 개 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최대주주가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만들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6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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