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포장 금지법' 내년 1월 시행···유통업계 '안도'
환경부, '재포장 금지법' 내년 1월 시행···유통업계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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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할인 판촉행위나 가격 할인 행사 규제 아냐"
지난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설 선물용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최유희 기자)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설 선물용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환경부가 다음달 시행하려고 했던 유통업계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해 논란이 일자 세부지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보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22일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을 협의체들과 재검토한 후 수정·보완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다음달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협의체들과 논의를 통해 세부지침과 쟁점 사항들을 보완할 방침이다. 

유통 과정에서 제품을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 규칙은 지난해 1월 입법 예고된 후 관계 업계와 20여 차례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개정됐다. 생활 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8일 유통·식품업계 등 묶음 판매할때 재포장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 규칙은 최근 아예 묶음 할인판매를 하지 말란 것으로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그 자체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게 아니다"며 "불필요한 포장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1+1등 안내 문구를 통해 판촉하거나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당초 환경부가 발표한 세부지침을 보면, 상품에 바코드가 찍혀있는 경우 통상적 제품으로 규제대상이 아니고, 바코드가 없으면 판촉행위를 위한 재포장이므로 규제대상으로 봤다. 5개들이 라면처럼 공장출고 단계에서 묶음 상품으로 나온 것은 별도 바코드가 표시돼 1개의 상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바코드가 과대포장인지를 판단할 지표가 안 된다는 지적이 일면서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명절 선물세트 등 서로 다른 상품을 한 박스에 넣어 파는 종합제품도 별도 규제 없이 계속 허용된다.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 편의점 등 주요 소비 장소 외에도 창고형 할인마트 및 온라인 업체 등이다. 당초 제도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환경부는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적응 기간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이후 내년 1월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 같은 환경부 재검토 입장에 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다음달 바로 시행될 경우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었다"며 "유예기간이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 역시 "환경 보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공감한다"면서도 "업계 등 충분한 입장을 고려해 결정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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