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빌라는 대출 허용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 대상에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가 들어갔지만, 연립·다세대 주택, 빌라 등은 제외된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사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를 담았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아파트가 아닌 주택이나 빌라 등은 이번 전세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갭 투자를 주택으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이번 규제를 아파트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 제한과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현행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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