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ELS 마진콜 사태 재발 방지···건전화 방안 마련"
손병두 "ELS 마진콜 사태 재발 방지···건전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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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 매도자 현금성 자산 보유 규제 일시 완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RP(환매조건부채권) 매도자의 현금성 자산 보유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 수준을 정해놓다보니 시장에 오히려 불필요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따른 개선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전체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규모 등 증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 건전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18일 정부종합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 상황 점검회의'에서 "증권사의 전체 ELS 발행 규모 등과 관련해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한 뒤 적절한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고, 저금리 수익 추구 현상이 심화되면서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어 “지난 3월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자금수요 증가와 분기 말 자금공급 축소 효과가 겹치면서 회사채 및 단기자금 시장의 거래가 원활하지 않는 등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며 분기 말 효과를 인정했다. 

손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달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은 총 68조원으로 회사채가 12조2000억원,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가 55조5000억원이며 이 중 약 90%가 고신용등급인 만큼 차환 등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투자자들이 지게 되는 리스크 이외에 금융사 건전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부동산 투자는 규모가 크고 중도 환매가 어려울 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 하강 리스크가 있어 증권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면서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은 "증권사의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올해 만기도래분인 2조6000억원은 중점 모니터링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온 캐피탈사에 대해서도 "유동성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개인사업자, 경기민감업종 비중이 높은 캐피탈사의 자산가치 하락 등의 리스크와 영업기반 약화에 따른 자금조달 악화가 우려된다며 유동성 리스크 모범규준 제정 등 리스크 관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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