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휴 여객기, 화물 가득 실어도 된다"···수송량 3.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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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가 안전운항 기준 마련···"코로나 여파 최소화"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운휴 상태인 여객기의 객실을 활용해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추가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해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18일 밝혔다. (사진=대한항공)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운휴 상태인 여객기의 객실을 활용해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추가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해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18일 밝혔다. (사진=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각국 입국제한조치가 시행되면서 여객 수요가 급감한 항공사들에게 화물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운항기준을 추가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운휴 상태인 여객기의 객실을 활용해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추가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해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9일 시행된 안전운항 기준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2개 국적 항공사가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운송 시행과정에서 겪은 업계의 고충을 반영한 추가 조치다.

양 사는 4월 1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여객기 객실을 활용해 마스크, 방호복, 신선식품 등을 12회에 걸쳐 운송한 바 있다. 이 기간 중국과 동남아, 미주 등으로 실어나른 물품만 마스크 6.29톤(t), 방호복 10.26t, 신선식품 11.53t, 일반의류 4.69t에 달한다. 

그러나 객실 내 화물 운송을 위해 필요한 객실화물전용 백(Cargo Seat Bag) 등 방염용품의 경우 인증된 제품이 많지 않았고 객실 좌석 배치에 따라 별도로 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항공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 안전운항기준을 마련했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국토부가 새로 마련한 안전운항 기준에 따르면 운송이 적절한 화물에 대해서는 일반 상자를 통해서도 운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부 요건의 주요 내용은 △화재 감시와 대응을 위한 적정 기내 안전요원의 배치(항공기 기종, 화물수량 등을 고려) △휴대용 소화기 추가 탑재 등 방염요건에 준하는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 항공사가 동일품목을 반복해 운송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모든 운송건마다 안전성 검토(비행 3일 전까지)를 받아야 했으나, 2회 차부터는 개별 승인 없이 신고(비행 1일전) 후 수송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추가 조치를 통해 항공사가 좌석 위에 화물을 수송할 경우 객실 천장선반(오버헤드빈)에만 싣는 것에 비해 비행편당 화물 수송량이 약 3.5배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성운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과장은 "이번 추가 조치로 항공사들이 코로나19로 운휴 중인 여객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화물 수요 등에 더욱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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