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갑질 '반성문' OK···소비자·사업자 '상생안' 수용
공정위, 애플 갑질 '반성문' OK···소비자·사업자 '상생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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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 11(왼쪽)과 아이폰11 프로. (사진=SK텔레콤)
애플 아이폰 11(왼쪽)과 아이폰11 프로.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광고·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애플코리아(애플)에 자진시정방안을 마련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18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심의를 받던 애플이 이통사와 거래 관계를 자발적으로 개선하고 중소사업자·소비자와 상생을 도모하겠다며 낸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을 위반한 기업이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 상대방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제도로,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타당성을 검토해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심의중단)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은 국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광고비 부당 전가 혐의와 공정위 조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단말기 광고비용과 무상 수리 서비스 관련 비용을 이통사에 부담(이익제공 강요)하고 특허권과 계약해지 관련 일방적으로 이통사에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과 광고 활동에 간섭한 행위(불이익제공·경영간섭)다.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 조사에 들어가자 애플은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난해 6월 동의의결 신청을 냈다.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이통사와 거래관계를 개선하고 중소사업자와 소비자 등과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애플의 취지였다. 

당시 공정위는 2018년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애플에 발송했고 같은해 12월과 지난해 1월과 3월 등 3차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애플의 제재 결정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지 석 달 뒤인 지난해 9월 시정 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보류했다. 애플은 수차례에 걸쳐 시정내용을 수정해 공정위에 제출했고 공정위는 지난 5월 전원회의에서 상생지원 방안의 세부 내용이 미흡 등 이유로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미뤘다. 

애플은 공정위에 시정내용을 수정해 다시 제출했고 공정위는 지난 17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위한 합의절차를 열고 이를 받아들였다.

수정안을 통해 애플은 "이통사들의 부담비용을 줄이고 비용분담을 위한 합의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일방적인 불이익 거래조건 및 경영간섭을 완화하겠다"며 "일정금액의 상생지원기금을 마련해 중소사업자·프로그램 개발자·소비자와의 상생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단말기와 이동통신 시장은 정보통신기술산업으로 변화가 빠르고 동태적인 시장이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장으로 신속한 거래 질서 개선이 중요하다"며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으로 당사자 간 거래 관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 할 수 있고 상생지원방안을 통해 중소사업자와 프로그램 개발자,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동의의결 개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합의절차는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 아닌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다시 공정위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애플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에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최소 한 달에서 최대 두 달 동안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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