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송파 국제교류복합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 강남·송파 국제교류복합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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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강남구 도면(왼쪽)과 송파구 도면. (사진=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강남구 도면(왼쪽)과 송파구 도면. (사진= 서울시)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는 잠실~코엑스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송파구 잠실동 전역이 지정 범위로 총 14.4㎢ 수준으로,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 등이 해당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초과 등)의 10% 수준으로 하향된다. 지정 기간은 오는 18일 공고 이후 23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시는 이 일대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어 주변지역의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주거지역(아파트·단독주택·상가) 등이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일대를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투기적 거래 수요에 단호하게 대처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것이 목표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 GBC~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한강·탄천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5일 '잠실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조사가 완료되고, 연내 공개경쟁 절차인 제3자 제안공고도 실시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동안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또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권기욱 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며 "향후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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