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수도권 전역 '조정대상지역' 지정···'풍선효과' 차단
[6.17대책] 수도권 전역 '조정대상지역' 지정···'풍선효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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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MICE·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기준·투기적 주택 수요조사 체계 강화
정비사업 규제 정비, 12·16 대책 후속 조치 "신속히 추진할것"
1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발표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발표문을 읽고 있다. (사진= 박성준 기자)
17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발표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발표문을 읽고 있다.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수도권 일대로 퍼진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을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 일부로 확대시켰다. 또한 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며 갭투자 차단을 위한 대출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 강화, 법인 세금 회피 차단 등을 포함한 22번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발표문을 통해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추가로 지정된다.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며, 조정대상지역 이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경기 10곳 △인천 3곳 △대전 4곳 등지가 투기과열지구로 편입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의 경우 서울 모든 지역구를 비롯해 경기, 인천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됐다. 경기는 고양·남양주·군포·안성·부천·안산·시흥·용인처인·오산·평택·광주·양주·의정부 등이 추가됐다. 단, 시·구 내 일부 지역들은 제외된다. 인천에서는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등이, 지방에서는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및 충북 청주(동 지역)가 각각 포함됐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지역구를 비롯해 경기 과천, 성남, 하남,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만안, 수원 팔달·영통·권선·장안, 광교지구, 용인수지·기흥·처인, 의왕, 고양, 남양주,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오산,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세종, 청주 등 총 69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투기과열지구 적용 지역도 늘어났다.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해 경기에서는 기존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을 비롯해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2) 등이, 인천에서는 연수, 남동, 서구 등이 포함됐다.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 대전 동·중·서·유성구 등이 포함됐다.

19일 기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사진= 국토교통부)
19일 기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 (사진= 국토교통부)

또한 개발호재로 인해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된다. 잠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영향권 일대가 대상이며,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활 구청장 허가를 필요로 하게 된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며 주거용 토지는 2년동안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시점은 오는 23일부터다.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도 강화된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및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 상시조사 중인 가운데 상시·기획 조사를 통해 편법증여·대출위반·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및 금융위·국세청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역시 현행 3억원 미만 저가 주택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점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 9억원 초과에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게 했다. 이는 오는 9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이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비사업 규제 정비도 함께 이뤄진다. 최근 서울 목동 등지에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안전진단 요건과 절차가 강화된다. 기존 관할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1·2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주체가 모두 시·도로 변경된다. 또한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 작성 시 과태료를 신설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입찰이 제한된다. 적용 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후 2021년 상반기 시행된다.

2차 안전진단 현장조사와 자문위원회 평가 기준이 강화되며,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시행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 신청이 허용되며, 오는 12월 도정법 개정 후 최초 조합 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에 따라 한남연립(17억원), 두산연립(4억원)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가 추진된다. 15억원 초과 대출 금지 등 주담대 관련 사항,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 하위법령 개정 사항, 실거래 조사 상시화 등 이행을 완료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 등으로 종부세 세율 인상 등 법 개정은 미완에 그쳤다. 때문에 종부세·양도세를 강화하고 임대등록 혜택을 축소, 불법전매 청약 제한 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을 하반기 중 신속히 개정 완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이 강화되고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이 강화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축소된다. 또한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및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및 양도 초가세율 인상, 특별조사 실시·강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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