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 15억→30억 확대
크라우드펀딩, 발행 한도 15억→30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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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대상도 창업·벤처에서 비상장 중소·코넥스 기업으로 확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혁신기업들의 자금 통로로 활용됐던 크라우드펀딩의 발행 한도(모집한도)가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비상장 창업·벤처기업에 국한됐던 대상도 비상장 중소기업과 코넥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크라우드 펀딩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증권발행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펀딩 방법이다.

다만 발행기업의 업력제한(7년 이내) 발행한도 제한(15억원) 등으로 혁신기업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엄격한 투자한도(1000만원)와 제한된 투자처·투자정보 등으로 투자자의 기회와 선택권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통해 크라우드펀딩이 도입기(Phase 1)에서 도약기(Phase 2)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업 자금조달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주식을통한 발행한도를 기존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렸다.

채권 발행 시에는 연간 15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상환이 이뤄진 금액만큼 발행한도를 다시 늘려주기로 했다.

발행 기업 범위도 창업·혁신형 기업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이나 상장 3년 이내의 코넥스 기업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펀딩 가능한 기업 수가 약 330만개에서 530만개로 1.6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시뮬레이션에서는 연간 발행기업 수가 작년 195개에서 2025년에는 550개 이상으로, 발행규모는 같은 기간 367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크라우드펀딩 진행을 알리는 단순한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 수단의 제한이 없어진다.

기업의 발행한도 확대에 맞춰 투자자들의 총투자 한도도 2배로 확대된다.

일반투자자는 연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투자 한도가 더 높은 적격투자자는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펀딩 진행 전 추자자들의 수요 예측을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투자 의향 점검 제도'가 도입되고 투자자가 기업의 아이디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투자 설명회 개최도 허용된다.

중개 기관의 기업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중개 증권 취득과 후속 경영 자문 허용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정책적 지원 방안에는 약 200억원 규모의 'K-크라우드펀드' 신규 조성이 담겼다. 금융위는 향후 소진율에 따라 추가 펀드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펀딩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계대출 방식을 통해 향후 5년간 15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와 동시에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사기 등 범죄 이력이 있는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발행은 금지된다. 투자자에 대한 발행기업의 정보 제공도 확대·체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필요헚는 중개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정책금융지원 확대 등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3분기 중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자료=금융위원회)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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