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실시되는 RPS 개정안···무엇이 바뀌나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RPS 개정안···무엇이 바뀌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개정안 행정예고
발전공기업 석탄혼소 1.0→0.5 하향
ESS 안전조치 REC와 연계···기준 충전율 초과시 '가중치 0'
한 공공기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사진=김혜경 기자)
한 공공기관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사진=김혜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정부가 석탄혼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배터리 충전율 기준을 사실상 강제하는 등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석탄혼소 수익성을 낮춰 잉여 태양광 REC를 해소하고 ESS 안전조치 이행을 REC 가중치와 연계했다는 점이 골자다. 이번 조치로 폭락을 거듭했던 REC 가격 안정화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시장의 질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발전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30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발전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석탄혼소 REC 가중치를 절반으로 축소한다. 석탄혼소는 목질계 바이오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 중 목재펠렛, 폐목재 등을 섞어서 태우는 방식이다. 7월 1일 이전에 설비 확인을 완료한 석탄화력 바이오에너지 혼소설비 중 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6사가 보유하고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기존 1에서 0.5로 내린다. 다만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혼소하는 경우는 가중치를 1.5로 그대로 적용한다. 

RPS는 500MW 이상 석탄·원자력·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보유한 대형발전사에 국가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할당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2002~2011년 고정가격구매제 형태인 발전차액지원제(FIT) 시행 후 2012년부터 RPS 제도가 도입됐다. 공급의무사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자체 재생에너지 설비를 만들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 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REC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명서다. 

올해 공급의무사 22곳은 3140만1999MWh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올해 의무공급량은 지난해(2696만6632MWh) 대비 약 400만MWh 늘었고, 의무공급비율은 6%에서 7%로 확대됐다.

전체 REC 발급량 가운데 바이오에너지 비율은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바이오연료 REC 거래량은 937만7396REC로 집계돼 총 발급량(3196만6789REC)의 약 30%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70만494REC △2014년 323만7091REC △2015년 495만7694REC △2016년 545만2560REC △2017년 706만2342REC △2018년 927만8369REC로 나타났다. 

그동안 중소태양광발전사들은 태양광 REC 초과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석탄혼소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했다. 대형발전사들이 할당된 의무공급량을 쉽게 채우기 위해 자체 발전소에 혼소를 이용해 충당하면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산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2018년 6월 바이오혼소 REC 가중치를 없애고 폐목재 등 고형연료발전 가중치를 0.25로 한 차례 축소한 바 있다. 그러나 개정 이전에 승인된 설비와 가동 중인 설비는 기존 가중치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한계점이 존재했다. 

이번 개정안이 실시되면 발전공기업은 바이오혼소 REC 발급량이 줄어든 만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또는 다른 신에너지 REC로 할당량을 충당해야 한다. 가중치 축소 이전 대비 바이오혼소 의존도가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발전공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발전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관련 내용도 개정한다. 현재는 사업자 선정시 전체 용량의 50% 이상을 100kW 미만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경쟁입찰을 공고할 때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해 전체 의뢰용량에 대해 설비 용량 구간과 비중을 설정할 수 있다. 

차기 이행연도 의무량의 조기 이행 허용과 흑액에 가중치 0.25를 적용하는 방침도 신설한다. 흑액은 나무를 삶아 펄프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분리‧추출되는 물질로 바이오매스 연료로 사용된다. 

ESS 충전율 안전조치에 따른 손실 보전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가 권고한 시설 보강과 충전율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ESS 사업장을 대상으로 옥내는 방전량의 8%, 옥외는 3%를 가산한다. 가산 비율은 전년도 실적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기간은 해당 설비의 공급인증서 최초 발급개시일부터 15년까지다. 

ESS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자는 매달 충전율 실적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공해야 한다. 전기안전공사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내용을 매월 23일까지 공급인증기관에 제출하게 된다. 또 옥내 ESS는 80%, 옥외는 90%의 충전율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전력 생산량에 대한 REC 가중치는 0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준 범위를 벗어나 과충전을 할 경우 아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아울러 태양광연계 ESS의 최대출력 범위도 신설했다. 해당 사업장은 태양광설비 출력과 ESS 방전량을 합한 출력을 태양광 설비용량의 7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일의 방전량에 대한 가중치는 0을 적용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