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부당거래'만 ···정상 거래는 허용"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부당거래'만 ···정상 거래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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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계열회사 거래 무조건 금지 아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2020년 공정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강화되는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16일 "사익편취와 관련해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기업,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으로 확대했다. 종전에는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 20% 이상이었다.

사익편취 규제 강화는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서 규제대상 회사보다 더 많은 내부거래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공정위 실태조사 등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사익편치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27조5000억원으로 규제 대상 회사 9조2000억원 보다 3배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개선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사익편취 규제 강화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대상 기업이 계열사 간 거래를 못하게 되거나 지분을 일거에 매각해야 한다는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계열사 거래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지분매각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업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내부거래는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내부거래를 말한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개선 등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다음 달 21일까지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경제계, 전문가 등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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