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증권거래세 폐지 요구에 '혹' 달아주나?
[초점] 증권거래세 폐지 요구에 '혹' 달아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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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개선방안 검토중
주식 양도차익 전면 세금 매길수도
기재부 "결정된바 없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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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정부가 모든 상장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신 현행 0.25%(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는 "정해진 것" 없다고 부인하지만, 금융투자 업계의 요구와는 이번 세제 개편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업계는 그간 양도세를 도입하되, 주식거래세 부담 역시 전격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주식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진다.

한국은 그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도입되지 않았다. 대신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매매대금의 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거래세를 적용해 왔다. 주식양도세를 적용하되 거래세를 내지 않는 미국, 일본 등 해외와 정반대의 과세체계를 적용해 온 것이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전면적으로 부과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증권거래세 역시 유지할 경우, 주식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양도세와 거래세를 둘다 내야 된다. 주식투자자 입장에서는 두가지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을 한동안 지게 되는 것이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 업계가 증권거래세 인하를 요청해 왔지만, 결국 거래세 부담 낮춰보려다 양도세라는 '혹' 하나 더 달게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된 증시를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미투자자들이 나홀로 매수에 나서며 떠받치듯 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 하락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는 현재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직계존비속 보유분 합산, 코스닥은 2%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모든 상장주식에 매기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초안을 마련했고 조만간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는 세부 사항까지도 시장에 퍼졌다. 

초안이 현실화 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주주 요건(현행 10억원 이상, 세법 개정후 3억원 이상 또는 지분 1% 이상)을 완화해 달라는 그간의 금투업계 요청도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 주식 양도세를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가릴 것 없이 전면 적용하게 되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 요청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매년 0.05%p씩 향후 5년에 걸쳐 낮추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돈다. 이 경우 주식투자자들은 5년동안 주식 양도세와 거래세를 두가지 모두 내게 된다. 

정작 기재부는 이 내용에 대해 "결정된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선진화 방안이 최종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정해질지 금투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재부는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사실과 다르고 증권거래세 인하 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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