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청, 61GB 규모 개인정보 도난 사건 수사 상호 협력키로
금감원-경찰청, 61GB 규모 개인정보 도난 사건 수사 상호 협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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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포인트 개선안'을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포인트 개선안'을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수사 공조를 위한 회의'를 개최해 61기가바이트 규모의 개인정보 도난 사건에 대한 기관간 의견 조율을 15일 논의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6월 하나은행 전산망에 악성코드를 심어 해킹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42) 씨의 여죄를 조사하던 중 다론 곳에 보관중이던 하드디스크를 확보하고 분석에 들어갔다.

하드디스크에는 카드단말기 사업자의 서버를 해킹해 빼낸 61기가바이트(GB) 규모의 개인 정보가 담긴 텍스트(TXT)파일과 로그파일(LOG)이 담겨있었다.

이 씨는 서버 1곳을 해킹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해당업체에 대한 백신 설치 등 보안조치는 모두 이뤄진 상태다.

경찰은 압수한 하드디스크에 담긴 개인정보가 워낙 방대한데다 어느 금융기관의 정보인지 분류·특정할 수 없어 지난 3월 금융감독원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취급할 수 없다며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경찰청과 금감원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견조율 이후 금감원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압수물 분석 등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카드번호 57만건 도난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이다. 당시 금감원은 이 씨로부터 입수한 USB에서 56만8000건의 유효카드 정보를 확인했다.

금감원 측은 "지난해 57만건 정보유출 때는 서울경찰청이 이미 금융기관별로 분류된 파일을 가져와 별다른 작업 없이 각 카드사와 은행에 배분해 확인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등과 협조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가동 강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카드정보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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