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품] 교보생명 '미니보험 2종'
[신상품] 교보생명 '미니보험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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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교보생명은 교보미니보장보험과 교보미니저축보험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부담 없는 보험료로 필요한 기간에 고객의 수요에 맞게 보험을 설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 가입에 부담을 느끼는 2040세대를 위해 몸집을 줄이고 합리적인 보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교보미니보장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질병·재해에 따른 입원비와 수술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보장성보험이다. 폭넓은 고객 보장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하는 입원과 수술 보장을 강화했다. 예컨대 1구좌(가입금액 1000만원) 가입 시 병원에 입원하면 1일당 2만원의 입원비를,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면 1일당 5만원의 입원비를 받을 수 있다. 크고 작은 수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술 종류(1~5종)에 따라 수술비를 1회당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보장하는 것도 장점이다.

미니보험 가입 고객에게 제공되는 건강관리서비스인 교보미니헬스케어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교보미니보장보험 가입 시 부가되는 서비스로, 교보생명 상품부가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문 의료진의 일대 일 건강상담은 물론, 질병 발생시 전문 병원·유명 의료진 안내와 진료 예약 대행을 지원해 치료와 회복을 돕는다.

가입은 15세부터 최대 50세까지 가능하다. 3년·5년만기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월납이나 연납 형태로 납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30세 남성 기준 월 4500원(3년납·3년 만기)이다.

교보미니저축보험은 매월 3~1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3년이나 5년 후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성보험이다. 은행 예·적금 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로 적립되는 상품으로, 한달만 유지해도 원금을 보장해줘 안정성을 한층 높였다. 납입보험료가 아닌 적립금 이자에서 사업비를 차감하는 방식을 도입해 가입 1개월 후부터 환급률이 100%를 초과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부담 없는 보험료로 원금 손실 없이 자녀교육·자기계발·취미생활 등 중·단기 목적자금 마련이 가능해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인, 주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만 15세부터 최대 5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3년·5년만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최근 고객 니즈를 반영해 폭넓은 보장에 부가서비스 혜택까지 더한 미니보험을 출시했다"며 "재무설계사는 물론, 텔레마케팅 채널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고객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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