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5단계 안전등급' 매긴다
기재부,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5단계 안전등급'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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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기관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공시 의무
기획재정부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해 안전수준을 심사해 5단계로 등급을 매기는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를 시행한다. 또 모든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토록 의무화했다. 보고서 공시는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공공기관 안전등급제'와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통보했다.

기재부는 우선 위험요소(작업현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를 보유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안전역량(안전계획·안전조직·인력·예산)', '안전수준(위험요소 관리노력·상태)', '안전가치(사회적 기여·사고현황)'를 심사해 5단계 안전등급(Safety Cap)을 부여키로 했다.

5단계 안전등급은 Cap5(성숙 단계·안전수준이 성숙), Cap4(정착 단계·안전수준이 높음), Cap3(작동 단계·안전수준이 보통), Cap2(기초 단계·안전수준이 낮음), Cap1(무대응 단계·안전관리 부재)로 나뉜다.

객관적인 안전등급 심사와 결정을 위해 외부안전전문가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안전등급심사단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표=기획재정부)
(표=기획재정부)

안전등급 심사 결과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민에게 공개하며, 안전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최고 등급 기관에는 안전조치 보고 의무 한시 면제, 부총리 안전인증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위 등급 기관에는 취약분야 안전투자 추가 확대, 경영진 안전교육 시간 확대·안전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전문기관 안전컨설팅 의무화 등 페널티를 준다.

9월 6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친 뒤 내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총 110여 개 기관을 상대로 안전등급제를 전면 시행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토록 의무화했다. 보고서에는 당해 년 안전관리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과 점검결과, 재해·사고 현황 등을 포함하고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심사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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