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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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신도시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이진희 기자)
동탄2신도시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재추진 한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여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오는 9월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총선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언급한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방안은 전혀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입법안으로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법안들을 내년도 예산안을 낼 때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되면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도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초에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킬 수 있어서다.

국회법상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각 상임위는 해당 법안들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때까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이 법안들은 12월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산부수법안은 국회의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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