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비대면 계좌개설·대출, 금융회사 책임
'나 몰래' 비대면 계좌개설·대출, 금융회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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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입증책임위, 전자금융업·신용정보법 142건 심의
신용기술평가업 진입장벽 완화···특허법인·회계법인 진입 허용
이르면 내주부터 증권사도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으로 은행은 이미 작년 12월부터 도입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신분증을 위조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고 대출을 신청하는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 금융회사 등이 책임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규제입증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업, 신용정보법 등 2개 법령 142건의 규제를 심의해 26건을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64건은 선행심의, 78건은 심층심의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중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입증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시행령 제8조를 개선해 금융회사 등이 책임지는 전자금융사고 범위를 확대했다.

지금은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 위·변조 등 특정한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만 이용자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신분증을 위조해 비대면으로 다수의 증권계좌와 인터넷은행 계좌를 만들고 광주은행과 한화생명 등 금융사에서 1악여원의 대출을 받아간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회사는 정상적인 절차로 본인인증이 이뤄졌고, 공인인증서까지 제출됐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신용점수 하락 등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본인이 받지 않은 대출일지라도 우선은 상환해야 한다.

이에 규제입증책임위는 전자금융거래가 복잡·다양화된 만큼 전자금융사고의 범위를 확대해 금융회사 등이 1차적으로 책임·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전자금융업 인허가 대상에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마이페이먼트(My Payment)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추가로 도입한다.

마이페이먼트는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 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수취인 앞 지급지시를 하는 업종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단일 라이선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다.

규제입증책임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 시행령 13조의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 의 발행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간 융합·겸업이 가능한 전자금융업의 특성을 반영해 경영지도기준 등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행위규제를 강화해 전자금융산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후 개선과제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3분기 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용정보법과 관련해서는 신용기술평가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만 신용정보업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개선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5조는 기술가치에 전문성을 지닌 특허법인, 회계법인의 기술신용평가회사 진입을 허용한다.

신용정보업자의 지배구조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주주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수준의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거나 최근 1년 내 기관경고 조치 등을 받은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영리목적 겸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신규 업무 수행이 어려웠던 신용정보업자의 영업범위는 기술평가기관 업무, 선행기술의 조사업무, 발명의 분석·평가 업무 등 데이터 관련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도입됨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오·남용 사고 등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 이행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불이익한 신용정보는 5년 이내 삭제할 수 있었던 규정이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 제공을 위한 경우에는 5년 이내 삭제 의무를 면제해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조사 등 개인신용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경우 관련 의무를 면제해 보험사기 발생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보험사기 등 의혹이 있더라도 본인에게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를 확인할 수 없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선과제는 8월까지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부터는 개선과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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