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경고등'···야당 이어 정부도 나랏빚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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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21년 국가부채 'GDP의 절반' 도달
슈퍼추경에 전 국민 고용보험·기본소득 검토
文정부 임기내 국가채무 1천조원 넘어설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정부가 35조 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 이른바 '초슈퍼추경'을 밀어붙이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경고등이 켜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초 '초슈퍼추경'을 공개한 직후 "비록 국가채무비율이 올라가더라도 재정이 역할을 해서 단기간에 성장을 견인하고 건전 재정을 회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는 설명을 내놨다.

그러나 국가채무비율은 당장 내년부터  GDP 대비 50%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마저 나왔다. 이는 나랏빚이 한 해 한국 경제가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는 뜻이다. 정부 역시 국가부채의 상승 속도가 향후 2~3년간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어 국가 재정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제출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별첨 문서로 첨부했다. 여기에는 3차 추경을 반영해 2023년까지 예상되는 국가채무, 재정수지 전망 등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3차 추경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1년 935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1000조를 넘어선 1030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문 대통령 임기(2017년말~2022년 말 기준) 중 국가채무가 1000조를 넘어설 것이라고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속도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기재부는 부채 비율이 올해 39.8%를 기록하고 2021년 42.1%, 2022년 44.2%, 2023년 46.4%로 상승하겠다고 봤다. 하지만 이번 수정 전망에선 당장 올해 부채 비율이 43.5%로 치솟는다. 이후 더 가파르게 상승해 2023년이면 51.7%로 50% 선을 웃돌게 된다. 기재부는 2021~2023년 부채 비율이 40%대에 머물 것이란 이전 전망은 폐기했다. 
 
문제는 이마저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점이다. 

3차 추경은 실질 GDP 성장률과 물가 상승분(GDP 디플레이터)을 감안해 한국 경제가 올해 0.6%는 성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경제 예측을 하는 주요 국제기구는 한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코로나19가 다시 번지지 않는다면 -1.2%, 2차 확산을 하는 상황이 닥친다면 -2.5%로 한국 경제가 추락할 수 있다고 봤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는 정부의 재정관리에 대해 한층 우려를 내놓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서게 된다는 예상도 나왔다. 이는 2023년이 되야 나랏빚이 한국경제 전체가 한 해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는 기재부 전망보다 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2년이나 빠르다.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박형수 연세대 경제학과 객원교수팀에서 제출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재정관리 강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50.0%에 이어 2022년 51.9%, 2023년 53.9%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올해 855조4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고서에서는 내다봤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전 국민 고용보험, 국민 1인당 월 1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등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재정집행 범위도 반영했다는 점에서 한층 더 현실성 있는 전망이라는 평가도 있다. 

한편 이처럼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높아진다는 우려가 일자,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나라살림 관리 목표인 '재정준칙'을 세울 필요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정준칙의 대표적 사례로는 유럽연합(EU)이 운영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3%, 국가채무비율 60% 이내’가 꼽힌다.

기재부 역시 재정준칙을 도입하되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을 고심중이지만,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비롯 진보진영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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