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타는 대한항공, 권익위에 SOS···"서울시 방해로 피해 심각"
속 타는 대한항공, 권익위에 SOS···"서울시 방해로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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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지난 11일 권익위에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 권고를 구하기 위해 고충 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사진=서울시)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권익위에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 권고를 구하기 위해 고충 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사진=서울시)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서울시의 일방적 공원화 지정 추진으로 인해 송현동 부지 매각작업에 빨간불이 켜진 대한항공이 정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확보가 급한 대한항공으로선 특단의 조치인 셈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권익위에 서울시 행정절차의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 권고를 구하기 위해 고충 민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이 제출한 고충 민원 신청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권익위에 '박 시장은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부지 매각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의 유·무형적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10일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 예비입찰에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실제로 관심을 보이던 업체가 15곳 정도가 있었지만 개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구체적인 보상비를 책정하는 등 공원화 추진을 위한 강제 수용 의사를 밝히자 손을 내린 것이라고 대한항공 측은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시도와 매각 방해 시도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기 위해선 필요성과 공공성을 충족해야 하나 현재 송현동 부지 인근에 수많은 공원이 있고 장기 미집행 중인 공원이 많다는 점, 서울시의 문화공원 조성은 대한항공의 기존 활용 방안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성과 공공성 모두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해 "토지보상법상 일괄보상이 원칙이므로 서울시의 분할 지급 계획은 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공사 착수 시기를 조정해 2022년 이후로 보상금 지급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일 송현동 부지 보상비로 4671억3300만원을 책정하고 내년부터 2년간(2022년까지) 분할 지급하겠다고 공고했다. 당장의 자본 확충이 급한 대한항공으로써는 여러모로 불리한 조건일 수 밖에 없다.

대한항공은 "당초 계획대로 송현동 부지에 대한 2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서울시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절박한 심정을 담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하늘길이 닫히며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며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조기 정상화를 위해 송현동 부지 등의 유휴자산 매각 및 유상증자 등 자구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송현동 부지 매각 진행과는 별도로 서울시와는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실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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