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불법 사금융 이용↑···21대 국회 법안 '주목'
최고금리 인하→불법 사금융 이용↑···21대 국회 법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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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법안 발의···통과 가능성 높아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두 얼굴'···오히려 서민층 '소외' 논란
서울 시내 도로 바닥에 부착된 대부업 광고물 (사진=김현경 기자)
서울 시내 도로 바닥에 부착된 대부업 광고물 (사진=김현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해당 법안이 오히려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모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1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연 24%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자 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이었다. 21대 국회가 민주당 177석으로 이뤄진 슈퍼여당인 만큼 법안의 통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관련 법안은 앞선 20대 국회에서도 여당을 중심으로 발의됐지만 야당 반발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체를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말이 상한선이지 사실상 최고이자를 대출 금리로 하고 있는 대부업들이 많다"며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대부업체들이 연체 가능성이 큰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업계는 조달금리가 평균 6%대로 다른 업권보다 높다. 최고금리가 계속 인하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실제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된 이후 국내 대부업체 30% 가량이 대출을 축소했다. 지난해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도 11.8%로 2017년 16.1%보다 4.3%p 하락했다.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인원도 8만9000~13만명으로 추정된다.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축소 추세가 가속화될 경우 대부업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서민들이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최고금리 인하 법안이 오히려 서민층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는 이유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 이용 고객들의 신용등급이 원래 7등급이었는데 지금은 6등급까지 올라왔다"며 "그만큼 깐깐하게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돈을 빌려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불법 사채 시장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부업권은 조달금리가 다른 업권보다 높아 수익을 내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계의 수익성을 가로막는 그런 규제들을 먼저 완화해주거나 단계적으로 보완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쉽고 간편하게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사금융. (사진=서울파이낸스)
쉽고 간편하게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사금융. (사진=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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