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외환거래' 가능해진다
'핸드폰 외환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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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가능 통화 확대...시장 한 단계 레벨업 '기대'
 
[서울파이낸스 김보경 기자]<ich-habe@seoulfn.com>서울외환시장에서 내년부터는 시장성을 강조해 다양한 외국환으로 거래할 수 있고, 특정상황시 핸드폰 외환거래도 가능해진다. 이같은 거래환경변화로 인해 국제외환시장에서의 위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82년 12월에 설립돼 민간중심의 자율 협의기구인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지난 25일 국제외환시장 환경에 맞춰 ‘서울외환시장 행동규범’을 발표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개회사를 통한 원화대가 거래통화를 미달러화와 엔화로 한정한 조항(종전 제34조4항)을 삭제해 서울외환시장에서 기타통화 거래를 가능케 했다.

외환매매거래의 최저금액관련 조항(종전 제34조5항)과 전자중개방식에 의한 외환거래시 최고 한도를 3천만달러로 제한하는 부분도 삭제했다.이에, 거래통화 확대와 거래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외환시장의 환경변화를 위해 야간에 역외선물환거래(NDF)를 할 때,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았을 경우와 비상상황인 경우에 한해 휴대폰 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이전에 딜링룸의 녹취 전화기로만 거래하도록 한데 비해 상황에 따른 예외성을 인정하게 됐다.

한편, 이번 행동규범은 국제외환시장 거래원칙 및 관행의 표준모델인 ACI를 반영해 국제화와 표준화를 도모했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지난 4월부터 행동규범 개정을 논의하기 시작해,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수차례 실무회의와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시켰다.

외시협 관계자는 “이번 행동규범 개정이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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