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재보험, 손해보험업 분리 운영"···세분화해 허가
금융위 "재보험, 손해보험업 분리 운영"···세분화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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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 5차 회의 개최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앞으로 손해보험업의 일부로 인식돼왔던 '재보험'이 분리 운영된다. 재보험업 허가종목을 세분화하고, 자본금요건을 완화해 전문 재보험회사의 진입을 유도해 경쟁을 강화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 5차 회의를 개최해 '재보험업 제도개편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재보험을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분류함으로써 재보험사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을 손해보험사와 사실상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보험사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규제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와 재보험사의 1대 1 계약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영업행위 규제측면에서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재보험을 손해보험업으로부터 분리해 별도의 업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재보험을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이 아닌 보험업과 대등한 관계의 별도의 업으로 분리·독립적으로 취급한다는 의미다. 앞으로 재보험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 여러측면에서 규제완화 또는 차등화된다.

재보험 허가간주제도 폐지된다. 앞으로는 신규로 보험업에 진입하면서 재보험업을 겸영하려는 경우 감독당국에서 사업계획 등을 검토한 후 허가가 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기존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재보험업 영위의사 및 영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재보험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재보험업이 별도의 업으로 분리됨에 따라 다른 금융업의 겸영허가방식과 유사하게 겸영허가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종목도 세분화된다.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 3종목으로 나누고,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등 허가요건을 완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특화 재보험사 신규 설립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재보험업 허가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특화 재보험사 출현이 가능하고, 신규설립에 따른 재보험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최종 방안은 금감원, 협회, 재보험사 등과 '재보험업 제도개선 실무TF'를 통해 구체화 할 예정이다. TF를 통해 검토된 '재보험업 개편방안' 세부내용은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손병두 금융위원장은 "오는 2023년 IFRS17과 K-ICS의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저금리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보험산업 전반의 건전성을 개선하고 저금리, 저성장 시대 속에서 맞이하게 될 보험시장의 미래를 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급여력제도 개편과 관련, 올 하반기 중 전보험사를 대상으로 K-ICS 3.0에 대한 계량영향평가와 재무영향 평가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K-ICS가 2023년에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보험분야 IFRS17 도입에 따른 재무영향 평가를 추가 실시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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