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안정 '임대차 3법' 시동···기대 반 우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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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 급물살
주거안정 이면 전세시장 불안감 솔솔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사진=이진희 기자)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공인중개업소.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논의에 시동이 걸리면서 부동산 업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꾀한다는 측면은 바람직하지만, 불안정한 전세시장 분위기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한차례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계약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연 5% 이내로 묶는 것이 골자다. 이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당정 협의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다.

더 나아가 전세 재계약 기간을 무기한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됐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전날 계약갱신청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세입자에 월세 3기(期)분 연체 등 과실이 없다면 전세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전세 무한연장법'이다.

전월세인상률 상한에 대한 규정은 다른 개정안과 같다. 물가나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인근 지역의 임대조건에 비춰 임대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등을 제외하곤 임대계약이 갱신될 때 보증금 인상을 연 5% 이내로 제한했다.

정부가 도입 의지를 밝힌 전월세신고제 관련 법안도 곧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전월세 거래 실거래가를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국토부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도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처럼 여당 의원들이 21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임대차 관련 법안을 재차 꺼내든 것은 최근 전세시장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12.16 대책에서의 대출규제와 코로나19 여파로 전셋값이 치솟자 21대 국회 초부터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감정원의 조사에서 6월 첫째 주 서울 전셋값은 0.04% 상승해 48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8656만원으로 작년 5월(4억6241만원)보다 2414만원(5.2%) 올랐다.

전문가들도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임대차 3법이 본격화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시장에 바로 맞닿아 있는 제도인 만큼 법이 통과될 경우 집주인들이 제도 시행 직전에 전세금 등을 크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월세 비중이 높고 수요가 많은 지역의 경우 집주인들이 제도 도입 전, 2년마다 올릴 수 있었던 가격 차익을 임차인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며 "전세시장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한동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임대차 3법으로 폭등할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발의된 법안이 전세계약 기간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어서 4년 후 세입자들이 체감하는 임대료 인상폭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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