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 직장 갑질 가해자 징계·방지 대책 마련 촉구
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 직장 갑질 가해자 징계·방지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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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직무대행 공식 사과 및 피해자 보호 나서야"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 기자회견.(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 기자회견.(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법무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은 10일 오전 11시 한국노총회관 대회의실에서 '막말·갑질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이날 "공단이 갑질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면서 "가해자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보복성 신고를 하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 공단이 재발방지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설명에 의하면 가해자는 지난 2월 최하위 직급 직원에게 주말에 전화를 걸어 "체불금 등재 이런 게 뭐 그렇게 급하다고 이걸 부득부득 올려"라며 "내 말을 거역하면 징계하겠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판단한다는데 내가 하라 그랬냐"며 고압적인 말투로 법률구조사건 접수를 거부토록 부당한 지시를 반복했다.

노조는 가해자에게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내린 심의위원회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공단에는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사건처리 절차의 개선을 요구했다.

곽은석 위원장은 "지금도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지부에서 일하고 있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사장 직무 대행은 이번 사태에 공식 사과하고 즉각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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