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키코 사태 은행협의체 내주 가동···12일 금감원 간담회
은행권, 키코 사태 은행협의체 내주 가동···12일 금감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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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키코공동대책위원회
사진=키코공동대책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은행권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주 가동할 전망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 키코 판매 은행들과 간담회를 열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권고를 받지 않은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에 은행협의체 참여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신한·우리·하나·대구·씨티·산업은행에 키코 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을 한 곳은 우리은행 뿐이다.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은행협의체에 참여해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 문제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씨티은행도 추가 배상 대상 기업 39곳에 자체 검토를 걸쳐 적정한 보상을 고려하기로 했다.

은행 협의체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은 산업은행은 금감원이 별도로 접촉해 의사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머지 5개 은행의 참여 의사가 확인되면 다음주부터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키코 분쟁조정안 불수용의 주된 근거로 지목됐던 배임 문제가 추가 기업들 배상 문제에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은행들은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헤지 목적으로 가입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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