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전면예약제 '토요근무' 시행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전면예약제 '토요근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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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자에 한해 토요일 방문 가능
(사진=도로교통공단)
(사진=도로교통공단)

[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13일 토요일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를 도입해 토요특별근무를 실시한다.

토요 특별근무는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 중단해 온 근무제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방문객을 시간대별로 분산 시키고 예약자에 한해 업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는 면허시험장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 또는 전화를 통하여 방문시간(9시~13시)을 예약해야 하며 예약자에 한해 민원업무를 처리한다. 토요일에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재발급 업무로 이외 국제면허 발급, 외국면허·군면허 교환 등이다. 서비스는 주중(평일 9시~18시)에 방문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내 '운전면허발급'에서 원하는 시험장의 토요근무일과 시간을 확인, 예약 할 수 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27곳 중에서 19곳에 한해 토요특별근무를 시행하므로 사전에 업무가 가능한 시험장을 확인해야 한다.

유충섭 도로교통공단 면허관리처장은 "6월부터 시행하는 토요특별근무는 사전 예약자만 업무처리가 가능하므로 유의 부탁드린다"며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로 시험장 내에 대기인원이 밀집하는 것을 차단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 동시에 장시간 대기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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