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0일부터 데이터전문기관 신청 접수
금감원, 10일부터 데이터전문기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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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전문기관 사전신청 접수 절차 (자료=금융위원회)
데이터전문기관 사전신청 접수 절차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은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후 신속히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10일부터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사전신청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10일부터 24일까지 사전심사 신청서와 지정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한 신청을받으면 7월말까지 금융감독원이 개정 신정법과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상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 심사하게 된다.

사전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도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는 8월 5일 이후 지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본 심사를 다시 신청해야 하지만 심사에 패스트트랙이 적용된다.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통과하지 못한 신청자는 사전심사통과자의 심사가 끝난 뒤 심사받게 된다.

본심사까지 끝난 사전 신청자는 8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된다. 

금융당국은 데이터 결합 초기인 만큼 안전한 데이터 결합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격한 인적·물적·관리체계 요건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데이터전문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향후 자본금, 매출액 등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8인 이상 데이터·보안 전문인력, 법률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며, 임원이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설비도 데이터 결합 등을 위한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보안체계 등과 함께 업무공간, 사무장비,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보안설비 등을 구비해야 한다.

재정능력은 순자산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200% 이내여야 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균형있게 고려해 보안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간소화된 결합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결합데이터의 외부 유출과 재식별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는 등 엄격한 보안대책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전문기관이 지정되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결합·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 이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융합 신(新) 서비스가 개발되고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들이 법적 부담없이 안전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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