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남는 장사'?...유화업계 '또 담합' 과징금
그래도 '남는 장사'?...유화업계 '또 담합'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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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두번째...7개업체 541억원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석유화학업체들이 또 가격을 담합해 오다 적발됐다. 과징금 액수만 수백억 원대에 이르지만 담합을 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담합행위가 적발된 7개 업체에 5백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 한화석유화학 264억4500만원▲ LG화학 98억1800만원 ▲ SK에너지 84억400만원 ▲ 삼성종합화학 52억6200만원 ▲ 씨텍 25억4600만원 ▲ 삼성토탈 17억원 등이다. 검찰에 고발된 업체는 한화석유화학과 삼성토탈, SK에너지 등이다.

7개 유화업체가 11년 동안 담합을 통해 판 합성수지제품은 5조 원어치에 달한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공정위는 합의한 가격에 따라 각자의 거래처에 판매하고 판매가격을 사업자들이 상호점검하는 방식으로 답합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설비투자를 해야하는 석유화학업계는 새로운 업체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담합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사장단 회의에서 판매물량과 가격 담합을 하기로 방침을 정하면, 실무자들이 만나 구체적인 가격을 정해 각 업체에 통보했다는 것. 
 
석유화학업체들이 지난 2월 1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데이어, 올들어 두 번째다.
하지만, 이들로부터 합성수지를 공급받는 중소기업들은 횡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적발돼서 벌금 내는 것보다 이익금이 많으니까 안 지키는 것이라는 게 하청업체들의 하소연이다.

한편, 석유화학업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한 데 이어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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