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규 항공기 등록 시 정비능력도 평가받아야"
국토부 "신규 항공기 등록 시 정비능력도 평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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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 공포
드론 신고수리 간주제도 도입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9일 공포.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대한항공)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9일 공포.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앞으로 항공사가 신규 항공기를 등록할 시 적정 정비인력 확보 여부를 증명해야만 한다. 또 드론(Drone·무인기)과 같은 초경량비행장치 등록신고 업무는 기존 항공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된다.

항공안전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적요건을 확보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9일 공포.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할 때 소유권, 임차권 등 재산권에 관한 사항만 확인해 왔다. 특히 적정 항공기 정비인력에 관해선 명확한 기준 없이 항공사로 하여금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을 확보하도록 권고사항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는 항공기 기종(대형기·소형기), 가동률 등 항공사별 정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대형 항공사(FSC)의 자회사(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경우, 모회사에 정비를 위탁하고 있다는 이유로 권고기준보다 인력을 적게 유지해 항공사 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국토부는 지난 2018년부터 항공사와 의견수렴 회의와 공청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6개월 내 항공사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 정비인력 산출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항공사 간 정비업무 위․수탁 계약 관계를 확인하고 타 사 항공기 정비를 대신 수행하는 항공사는 그에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확보했는지 평가하는 항목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 개정안에는 최대 이륙중량 2kg 이상의 드론 등을 관리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말소 업무 담당 기관을 기존 항공청(서울·부산·제주)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드론실명제를 앞두고 기체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서다.

아울러 초경량비행장치 등의 신고 수리 간주제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운항과 정비규정 변경신고는 10일, 초경량비행장치 신규·변경 신고는 7일까지 관할기관의 규정심사 연장 통지가 없으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청의 부당한 신고수리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

오성운 국토부 항공운항과장은 "이번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항공기 적정 정비인력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정비 미흡으로 인한 안전 우려를 불식할 획기적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충분한 정비인력을 바탕으로 항공기 정비관리가 안전  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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