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세제개편 '임박'···'양도세 강화 1년 유예' 힘실린다
증시 세제개편 '임박'···'양도세 강화 1년 유예' 힘실린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증시 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
기재부, 이달말 '금융세제 개선방안' 발표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강화 조치가 1년 유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급락했던 증시가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 매수에 힘입어 반등하면서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강화 조치가 유예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강화 조치란, 증시에서 종목당 일정 금액(현재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최대 33%의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세법상 주식은 양도 차익이 비과세지만, 지금은 단일 주식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간주되어 최대 3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내년초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강화 정책에 따르면 단일 종목 주식을 3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과세 대상자로 분류된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집에서 일부 밝혔던 것처럼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되, 증시 활성화 차원에서 대주주 주식 양도세 강화 조치는 1년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코로나 사태로 개인들의 주식 매수액이 20조원 넘게 유입된 상황에서 내년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은 주식투자자들의 세부담을 줄이고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까지 적극적으로 개편을 하자는 입장을 그간 유지해 왔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폐지하는 법안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 시장이 안정을 취할 때까지 양도세 대주주 확대 계획을 1년 이상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앞서 금융투자협회는 세법상 대주주 인정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금융 당국에 전달했다. 3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것만으로는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주주 기준으로 삼기에 사회 통념과 괴리가 있다는게 금투업계의 주장이다. 이처럼 대주주 인정 기준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은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등장한 바 있다. 해당 청원은 1만명 가까운 동의를 얻기도 했다.

세수 결손을 우려해 온 정부 역시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에 대한 용역을 맡기며 세제 개선방안을 준비중이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에 의뢰한 ‘주식시장 과세체계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이달중 마무리하고 향후 방침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등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정계와 금투업계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유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큰 상황으로 파악된다. 다만, 여당인 민주당이 증권거래세 폐지까지 적극적인 개편을 요구할 경우, 세수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기재부와의 최종 조율까지 다소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