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통 3사 '5G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 신고
참여연대, 이통 3사 '5G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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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이통 3사의 5G 허위ㆍ과장 광고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이통 3사의 5G 허위ㆍ과장 광고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참여연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5G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은데도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G 전국 상용화가 발표된 지 14개월이 지났음에도 이통3사가 광고에서 보여줬던 삶의 변화는 크게 체감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통 3사는 소비자 불만을 쉬쉬하며 개별 보상으로 무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본격 상용화에 들어간 5G 네트워크는 4세대(4G) LTE나 와이파이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하지만 전파의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 통과율이 비교적 낮아 서비스 범위가 좁은 특징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전파를 중개하는 기지국이 4G보다 더 많이 필요하지만, 올해 3월 기준 5G 기지국은 10만여곳으로 LTE 기지국 약 80만곳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참여연대 측 설명이다.

실제로 영국의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조사기관인 오픈시그널이 올해 1∼4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이통 3사 이용자들의 평균 5G 접속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3.4시간가량(약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는 5G 전파의 특성상 기지국 부족으로 인한 끊김 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서비스 이용지역 제한 등의 불편을 상용화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족한 5G 기지국으로 인해 전국에서 사용 가능하지 않음에도 서비스 지역과 기지국 설치 예상일 등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채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것으로 오인케하는 광고를 내보냈다"며 "비무장지대 마을 사람들이나 시골 노인 등이 5G를 사용하는 광고가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콘텐츠는 5G 서비스가 아닌 LTE, 와이파이, 심지어 3세대에서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5G 전용 콘텐츠로 홍보해 5G 휴대폰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했고 최근까지도 이 같은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신사의 이런 행태가 부당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명백히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기대한 내용과 실제 서비스 품질의 차이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과징금 부과나 소비자 피해 보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통사들은 별다른 입장 없이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5G 스마트폰 판매 시 전국망 관련 정보를 고지하고 있다"며 "5G 품질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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