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TV전쟁' 일단락···QLED 명칭 논란 '불씨'
삼성·LG 'TV전쟁' 일단락···QLED 명칭 논란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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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ED TV 과장광고 논란' 공정위 신고 취하
양 측, 명칭 사용 관련 공식입장문서 시각차
삼성 QLED TV와 LG 올레드 TV (사진=각 사)
(왼쪽부터)삼성전자 2020년형 QLED 8K TV와 LG전자 2020년형 LG 올레드 TV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통한 맞제소까지 치달았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QLED TV 과장광고 논란'이 상호간 신고 취하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날 양사가 QLED 명칭 사용과 관련, 공식입장문을 내고 시각차를 보이면서 마무리되는 듯 했던 'TV 전쟁'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5일 양사가 신고를 취하했고 소비자 오인 우려가 해소된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LG전자는 지난 3일 공정위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취하했다. 이어 삼성도 4일 공정위에 LG전자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위법행위 신고 취하를 진행했다. 이로써 업계에선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양사간 TV전쟁이 일단락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LG전자가 "삼성전자는 QLED TV가 LCD(액정표시장치)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인정했다"는 내용의 공식입장문을 내자 이에 삼성전자도 반박하며 양사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LG전자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자사 신고 이후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특히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했다"고 신고 취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지난해 신고 이후 삼성전자는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QLED TV가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 구조에 퀀텀닷 필름을 넣은 제품'임을 인정했다"며 "이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삼성전자 스스로 명확히 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TV 사업에서 기술 선도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역시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LG전자의 주장에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비방 광고를 하며 삼성전자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현저히 방해해 왔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라며 "LG전자가 비방 광고 등을 중단함에 따라 신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QLED 명칭 사용과 관련, LG전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QLED TV 명칭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 측은 "수년 전 이미 다수 해외 규제기관이 QLED 명칭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고, 소비자와 시장에서도 이미 QLED TV의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또 "LG전자의 공정위 신고로 촉발된 소모적인 비방전이 이제라도 종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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