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잠실 MICE 개발' 송파·강남구 실거래 기획조사
국토부, '잠실 MICE 개발' 송파·강남구 실거래 기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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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 서울파이낸스DB)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 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대형 개발을 앞둔 잠실과 용산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5일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투기 차단을 위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잠실에 국제회의, 전시 및 문화이벤트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2021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2022년 하반기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해당 사업지 일대에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있다 보고, 주변지역의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응반은 잠실, 송파 등 잠실 MICE 개발사업지 일대를 중심으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또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가까운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주요 조사대상은 △허가구역 내 허가 회피 의심거래 △허가제외대상의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허가구역 외 자금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등이다. 

대응반은 관련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엔 국세청 통보,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 통보,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시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 또는 관할 경찰청 통보 조치를 하게 된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계획 등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겠다"면서 "앞으로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대응반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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