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TV 전쟁' 신고 취하로 마무리···잔불은 여전
삼성·LG 'TV 전쟁' 신고 취하로 마무리···잔불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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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양사 협의 통해 신고 취하···소비자 오인 해소"
삼성전자의 QLED 8K TV(왼쪽)와 LG전자의 '리얼 8K' 올레드 TV.(사진=각 사)
삼성전자의 QLED 8K TV(왼쪽)와 LG전자의 '리얼 8K' 올레드 TV.(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양자점발광다이오드(QLED) 명칭을 두고 벌인 LG전자와 삼성전자의 다부진 싸움은 양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취하하면서 일단락됐다. 양사는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네거티브 마케팅을 지양하고 품질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전제품 특히 TV를 놓고 벌인 양사의 50년간 이어진 반목(反目)의 역사를 비춰볼때와 같은 사안(QLED 명칭사용 등)으로 공정위에 재신고가 가능한 점 등을 볼 때 여전히 양측 간 분쟁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5일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하고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절차종료를 결정했다. LG전자는 이달 3일 삼성전자는 다음날인 4일 공정위에 신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심사절차 종료 이유에 먼저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사건에 대해 시고를 모두 취하했고, 삼성 QLED 명칭 사용과 관련해 2017년과 2018년 영국·호주 등 국외 자율광고심의기구 등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한 이후 현재 'QLED TV'라는 용어가 광의의 개념으로 확산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 삼성전자에서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강조해 표시했고, LG전자 또한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LG전자가 지난해 9월 삼성전자의 백라이트가 있는 자사 TV를 'QLED TV'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 등에 해당한다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당시 LG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삼성전자의 허위 과장 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며 신고 취지를 밝혔다.

이에, 삼성전자는 LG전자가 광고를 통해 객관적 증거 없이 자사의 QLED TV를 헐뜯고 QLED TV와 8K 기술을 꾸준히 비방한 것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사실상 LG전자가 한 신고에 대한 맞제소였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달 공정위에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네거티브 마케팅을 지양하고 품질경쟁에 집중하겠다며 신고를 취하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자사 신고 이후 삼성 QLED TV가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비로소 해소되고 있는 것을 고려했으며, 특히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대승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사건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별다른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QLED 명칭 사용에 대해 국외에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국내에서도 QLED 명칭 사용을 인정하는 분위기고 LG전자가 먼저 신고를 취하해 삼성전자도 신고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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