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내 회계기준 “뿌리부터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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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전면도입…전 상장기업 대상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IFRS가 예정대로 2009년 선택도입, 2011년 전면도입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원안대로 처리하고, 이를 24일 공표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외감법 등 관련 법규가 정비되며, 국제회계기준 실무적용지침 번역, 기업․감사인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 등이 이뤄진다. 이번 K-IFRS는 ‘기업회계기준서’ 37개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21개 등 총 58개로 구성됐다.

현행 회계기준과 이번 K-IFRS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우선 연결재무제표를 통한 공시가 늘어나게 된다.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모기업이 자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경우만 연결재무제표로 공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K-IFRS는 종속기업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하고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등 모든 공시서류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공시해야만 한다. 지분율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인정된다면, 무조건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공시를 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는 기준도 크게 바뀌게 된다. 기존에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부동산, 보험부채, 퇴직충당금, 유형자산 등이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시가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건물 등을 많이 보유한 기업들의 가치가 오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K-IFRS가 도입될 경우, 이들 기업들의 주식도 30~40% 가량 오를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재무제포의 명칭과 내용도 변경된다.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로, ‘손익계산서’는 기타포괄손익이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로 내용과 명칭이 바뀌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 구성에서 제외된다.

이번 K-IFRS는 2009년부터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선택 적용되며, 2011년부터는 전 상장회사에 의무 적용된다. 단, 분․반기 연결재무제표는 자산 2조원 이상은 2011년부터, 자산 2조원 미만은 2013년부터 차별 적용된다.

한편, 금감원은 회계기준 구분, 연결범위 조정, 지배회사 책임강화 등 외감법령 개정과 연결재무정보의 공시범위 등 자본시장통합법 개정 등을 내년 중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IFRS 특수’를 선점하기 위한 관련 업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컨설팅과 솔루션 업체들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컨설팅 업체 중에서는 삼정KPMG와 삼일 PWC, E&Y 한영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솔루션 업체 중에서는 SAS코리아와 SAP코리아, 한국오라클 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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