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강제징용 기업 자산압류 결정문 '공시송달'···"8월 효력"
법원, 日강제징용 기업 자산압류 결정문 '공시송달'···"8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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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송달요청 받고도 반송하거나 무반응···갈등 예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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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이 압류됐다는 법원 결정문을 일본 정부가 전달받고도 해당 기업에 송달하지 않자,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8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해당 기업 등 일본 측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법집행 과정에 마찰이 예상된다.

4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피앤알(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8월 4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압류사건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측에서 제기한 것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의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PNR의 주식 19만4천794주를 압류했다. 압류된 주식의 가치는 액면가 5천원 기준 9억7천300여만원이다.

법원은 이같은 결정을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절차를 진행했으나 지난해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반송했다. 이후 법원은 재차 송달 절차를 진행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10개월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의 행위가 헤이그 송달협약 위반이라며 법원에 공시송달 결정을 요청해 왔다. 헤이그협약은 '자국의 주권 또는 안보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만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리인단은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주식압류 결정이 내려진 지 1년 5개월이나 지나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한국 법원에 2005년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이 지나서야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이후의 집행 절차는 신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PNR의 주식 감정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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