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 스피커 음성 수집·이용 동의절차 간소화 추진
방통위, AI 스피커 음성 수집·이용 동의절차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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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혁신···위치정보창업 신고기간 절반 단축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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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인공지능(AI) 스피커의 음성수집 절차가 간소화되고 위치정보 창업신고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화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드론·정보통신기술(ICT)융합 등 신산업 분야에서 35건의 현장애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AI 스피커의 음성 인식율을 높이기 위해 음성 원본 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위치정보를 활용해 창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에 대해 신고 절차 지원을 강화하고, 신고 처리 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꾸준히 개선,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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