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약관대출 금리 최대 0.6%p 인하
생명보험 약관대출 금리 최대 0.6%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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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하반기부터 생명보험사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가 최대 0.6%p 인하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산정요소를 조정해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0.31%~0.6%p 내려간다고 밝혔다. 이번 가산금리 조정은 금리확정형 대출에 한해 적용된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구성이며, 가산금리는 업무원가와 유동성프리미엄, 목표마진 등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가산금리 산정요소 중 보험계약 대출과 관련성이 적은 금리변동 위험과 예비 유동성 기회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리확장형 보험계약 대출에 한해 부과하고 있는 금리변동위험은 가산금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비유동성 기회비용도 축소한다. 보험계약대출을 하면 대기성 자금을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를 만들면서 잃은 기회비용인 투자기회 상실비용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과대 추정이 금리 인상 요인이 된다고 본 것이다. 당국은 이에 적정한 수준의 기회비용 상실 수준만 인정할 예정이다.

생보사의 2019년말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총 47조원이고, 금리확정형계약 대출은 18조3000억원, 금리연동형계약 대출은 28조7000억원이다.

2019년말 보험계약대출 평균금리는 금리확정형계약 대출 6.74%, 금리연동형계약 대출 4.30%이다. 이 중 가산금리는 금리확정형계약 2.03%, 금리연동형계약 1.50%다. 이번 금리인하에 따라 연간 이자절감액은 약 589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험계약 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며 "보험계약 대출금리 인하는 신규대출과 기존대출에 같이 적용되고 계약 대출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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