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3분의2 차지한 포장마차 주인 유죄"
"도로 3분의2 차지한 포장마차 주인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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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원심판결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다시 회부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대형 호텔 옆 노상에 무허가 포창마차를 설치·운영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송모씨(43·여)와 동업자 김모씨(55)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반교통방해죄를 무죄로 판단, 형량을 낮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포장마차를 설치한 도로는 단순히 호텔과 백화점 주차장에 이르는 길이었을 뿐 아니라 다수의 차량이 다니는 도로였다"며 "도로의 3분의 2를 차지한 포장마차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차량통행에 곤란을 주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로 판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서울 중구 소공동의 한 호텔 앞 왕복 4차선(호텔 방향 편도 3차선, 반대 방향 1차선) 도로에서 길가 2개 차선에 화물트럭을 세워놓고 무허가로 포장마차를 설치하는 등 2004~2005년 137차례 포장마차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함께 포장마차를 운영한 김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비록 2개 차선을 막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개 차선과 반대쪽 1개 차선을 이용해 차량이 다닐 수 있었고 호텔 및 백화점 영업장이 끝난 시간에 포장마차를 설치, 운영했다"며 1심과 달리 일반교통방해를 무죄로 판단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만을 적용해 송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김씨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검사가 일반교통방해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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