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웅제약, ITC 예비판정 한달 연기
메디톡스·대웅제약, ITC 예비판정 한달 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툴리눔 균주 분쟁 최종 판정도 11월6일로 순연
메디톡스 로고(위)와 대웅제약 CI
메디톡스 로고(위)와 대웅제약 CI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분쟁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정이 오는 5일(현지시간)에서 다음 달 6일로 연기됐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대웅제약으로부터 3일까지 추가 서류를 받기로 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예비판정일을 한달 정도 미루기로 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국내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제조하며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등을 ITC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비판정일이 한달 미뤄지면서 최종 판정 역시 10월6일에서 11월6일로 순연됐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각각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미국 ITC에 대웅제약과 나보타의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를 공식 제소하고 다툼을 벌이는 중이다. 대웅제약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