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저가 보장제' 강요 요기요에 과징금 4억 부과
공정위 '최저가 보장제' 강요 요기요에 과징금 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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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이 음식점에 부당한 경영 간섭했다 이유로 제재한 것은 처음"
요기요 로고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가 과징금 4억원을 물게 됐다. 배달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을 강요했다는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요기요가 배달 음식점에 자신의 앱보다 타 배달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2013년 6월26일부터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요기요는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을 통해 최저가 보장제가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했으며 모든 직원에게 최저가 보장제 위반 사례 제보를 요청했다. 직원들을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요기요 가입 배달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등의 방법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요기요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주문한 가격보다 비싸면 차액의 300%(최대 5000원)을 쿠폰으로 보상했다.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 음식점에 판매 가격 변동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은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배달앱)가 배달 음식점에 부당한 경영 간섭을 했다는 이유로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 분야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어, 여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기요 본사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쪽은 "최저가 보장은 요기요 서비스 출시 초기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가격 차별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시행했던 제도"라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2016년 이후 해당 정책을 즉시 중단했으며 이후 3년간 공정위 조사와 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했으나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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