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사모펀드 의혹' 재판 1심 마무리
조국 5촌 조카 '사모펀드 의혹' 재판 1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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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의 '사모펀드 의혹' 1심 재판이 2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조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3일 조씨가 구속된 지 8개월만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2시간 반 가량 최종변론을 하고, 검찰의 구형과 조씨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결심 후 선고까지 한 달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은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을 받았다.

또 더블유에프엠(WFM) 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72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조씨는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코링크PE를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등 의혹은 부인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혐의가 덧씌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조씨의 1심 결론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가 조씨를 내세워 차명투자를 했다고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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