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신세계그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제주시 내에 추진하던 대규모 시내면세점 출점을 잠정 중단했다.
1일 신세계그룹은 제주 시내면세점 진출을 위해 지난해 체결한 제주시 연동 옛 뉴크라운호텔 부지 매매 계약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은 제주시 연동 교육재단 소유 호텔 건물을 허물고 지상 7층(연면적 1만9978㎡), 지하 7층(1만8226㎡) 등 3만8205㎡ 규모로 새로 면세점 건물을 지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대기업 면세점들이 임시휴업에 들어가고 있는 데다,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당 부지를 포기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해당 교육재단과 호텔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올해 5월31일까지 정부의 제주 보세판매장(면세점) 특별허가공고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달았다. 또 취소할 경우 20억원의 해약금을 재단 측에 지급하기로 했다.
신세계그룹은 정부의 특허가 나올 경우에 대비해 제주도 교통영향평가와 경관·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등 각종 행정 절차를 밟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면세점 특허공고가 나지 않으면서 결국 면세점 사업 진출을 잠정 중단하게 됐다. 이에 대해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제주 진출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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