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최대 75% 감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최대 7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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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여객 수요가 급감해 2003년 이후 17년만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23일 밝혔다. 한산한 인천공항. (사진=주진희 기자)
한산한 인천공항.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입점한 면세점 임대료를 최대 75% 감면하기로 했다. 내년도 9% 할인 조항도 유지한다. 

1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공항 입점 상업시설을 위해 이 같은 임대료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공항공사는 작년 같은 달보다 여객이 70% 이상 줄어든 공항의 상업시설에 대해 올해 3~8월 임대료를 대·중견기업은 50%, 중소·소상공인은 75% 깎아 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1일 발표한 임대료 감면율(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에서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임대료 감면은 공항 이용 여객 수가 지난해의 6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3∼8월에 걸쳐 최대 6개월간 한시로 적용된다. 그 전에 공항이용 여객이 전년동월대비 60%를 회복할 경우 지원은 중단된다. 또 임대료 납부유예가 종료된 8월부터 6개월간 임대료 체납에 대한 연체료율(한국공항공사 연 8%, 인천공항공사 연 15.6%)을 5%로 낮춘다. 

그동안 정부에 임차료 감면을 요구해 왔던 면세업계는 이번 조치를 일제히 환영했다. 한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지금이나마 입장이 반영돼 다행"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인천공항 출국장에 입점한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향후 60개월간 신세계면세점은 약 1000억원, 신라면세점 860억원, 롯데면세점 580억원의 감면 혜택을 각각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운항이 중단된 김포·김해공항 국제선, 무안·원주공항 국내선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이 기간 임대료가 100% 감면된다. 다만, 여객 감소율이 전년대비 70% 미만인 김포공항 국내선 등에 입점한 업체는 현행대로 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의 임대료 감면 혜택이 따른다. 

국토부는 임대료 감면 폭 확대를 통해 약 2284억원의 추가감면 효과가 발생하며, 공항 상업시설 입주 기업은 총 4008억원의 임대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롯데·신라·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점 3사는 코로나 여파로 올해 1분기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신라면세점은 올해 1분기 49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는 사업을 시작한지 20년 만에 첫 분기 적자다. 신세계면세점은 영업손실 324억원을 기록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1분기(1065억원) 대비 97% 감소한 4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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