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사들, 투자원금 51% 선지급 보상 '가닥'
라임펀드 판매사들, 투자원금 51% 선지급 보상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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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출범 합의···"6월 중순까지 보상안 마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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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환매되지 않은 1조6679억원에 대해 은행 증권 등 판매사들이 다음달 중순까지 선지급 보상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원금의 51%를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은 최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보상안을 논의했다. 환매 연기 펀드 판매사는 총 19곳이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이 3577억원, 신한금융그룹이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을 합쳐 6017억원 어치를 팔았다. 전체 판매액의 64%에 해당한다.

이들 판매사들은 지난해 국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분쟁 조정 결과를 고려해 투자원금 3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또 과거 경험치로 계산한 불완전 판매 비율을 30%로 산정해 남은 금액 중 30%에 대해서도 선보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억원을 투자한 고객이라면 3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7000만원의 30%, 즉 2100만원을 더해 모두 5100만원을 돌려받는 셈이 된다. 원금 기준으로 51% 정도다.

판매사들은 이사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승인받은 뒤 빠르면 다음 달 18일까지 선지급 보상안을 확정짓고 투자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선보상 대상 펀드는 국내 사모사채에 투자한 '플루토 FI D-1호'와 국내 메자닌 투자 전용 '테티스 2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펀드는 금감원과 회계법인 실사를 마쳐 손실액이 확정된 상태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손실률이 확정되면 이번 선례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은 최근 부실 펀드를 처리하기 위한 '배드뱅크'의 출자 비율에도 합의하고 금융감독원에 이를 통보했다. 

배드뱅크의 자본금은 50억원이며 각 판매사의 출자 비율은 신한금융투자(17.6%)와 신한은행(6.4%)이 24%, 우리은행은 20% 초반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금융그룹이 사실상의 대주주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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