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0% 혹은 '그 이상'?
유류세 인하, 10% 혹은 '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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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등 10% 인하 공약 긍정적 검토
민간연구소 그 이상 주장...폭 커질수도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 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가운데 높은 유류세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세율 인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초 유류세 인하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유류세 인하 공약을 제시한데다, 재경부 등 그동안 부정적입 장을 고수해온 정부 부처도 '긍정검토'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인하는 기정사실이고, 인하 폭과 범위가 더 큰 관심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선, 이명박 당선자의 조세공약의 핵심은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자는 것. 구체적으로 고유가로 인한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의 유류세를 10% 내리고, 장애인용 차량이나 택시의 LPG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교통세와 특별소비세를 유종별로 각각 10%씩 일괄적으로 내리는 내용의 '유류세 인하법안을' 국회에 발의해 놓고 있다. 세수 감소를 이유로 유류세 인하에 완강하게 반대해 온 재정경제부도 대선 이후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런 공약들을 조화시키기 위한 관계부처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노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 연구소는 특소세 인하와 함께, 30%인 기존의 탄력세율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수가 11조 원 정도 걷힌다고 하니까 유류세 인하 여력은 충분히 있고, 차제에 탄력세에 대한 최대 한도를 50%까지 늘려서 유가 급등락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새정부 출범 이후 폭넓게 이뤄질 조세제도 정비과정에서 상당 폭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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