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60일 초과'···이스타항공, AOC 효력 일시정지
'셧다운 60일 초과'···이스타항공, AOC 효력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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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항기술기준 고시 규정···안전점검 후 갱신 가능"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스타항공에 항공운항증명(AOC) 효력을 일시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사진=이스타항공)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스타항공에 항공운항증명(AOC) 효력을 일시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사진=이스타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으로 국내항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셧다운'에 들어간 이스타항공이 운항자격마저 정지됐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스타항공에 항공운항증명(AOC) 효력을 일시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로써 이스타항공은 국내선과 국제선 운항을 중단한 지 60일이 되던 지난 23일부터 AOC 효력이 정지됐다.

AOC는 항공사가 조직과 인력·시설·장비 등 안전운항을 하기 위해 적절한 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검사를 받은 후 부여받는 일종의 증명서로, 비행기를 운항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필요한 면허증인 셈이다. 국토부가 고시한 운항기술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60일 넘도록 항공기를 띄우지 않을 경우 AOC 효력이 일시정지된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여파로 취항국가들이 모두 입국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했고, 덩달아 여객 수요도 급감하자 지난 3월 24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했다.

당초 회사 측은 국제선의 경우 6월 말까지 운항을 중단하되 국내선은 이달 말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이마저도 6월 말로 미루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긴축경영을 실시할 수 밖에 없어 비행기를 띄우는 게 무리라는 게 이스타항공 측 입장이다.

이로써 이스타항공은 일단 다음 달 25일까지 모든 노선의 운항을 중단할 방침이라 셧다운 상태는 3개월째 이어지게 됐다.

국토부 항공운항과 관계자는 "국토부 고시에 따라 이스타항공의 셧다운 기간이 60일을 초과해 AOC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며 "오랜 시간동안 비행기를 띄우지 않아 안전과 관련한 운항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최소 3주간 걸릴 것으로 보고 이스타항공 측에 재운항 3주 전에는 AOC갱신 여부를 요청해달라고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체계 종합점검에서 문제가 없다면 다시 AOC갱신이 가능해 비행기를 띄울 수 있다"며 "아직까진 (이스타항공 측에서)재운항 여부를 밝히진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스타항공이 다음달에도 운항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하다.

현재 이스타항공의 올해 1분기 자본 총계는 -1042억원으로, 이미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때문에 2월부터 임직원의 급여를 완전히 지급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심지어 지상조업사 이스타포트와 수습부기장 80명과의 계약도 모두 해지했으며 현재는 구조조정 수순을 밟고 있는 상태다.

이 가운데 제주항공 또한 코로나19와 해외기업결합심사 등을 이유로 이스타항공의 인수작업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매각 불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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