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2심 각하···"이미 영구정지 결정"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2심 각하···"이미 영구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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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진=김혜경 기자)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사진=김혜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설계수명 30년을 채운 월성 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결정이 위법하다며 국민 2000여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항소심에서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29일 월성 원전 인근 주민 2167명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송절차를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영구정지 처분으로 이 사건 소를 유지할 법률상 이득이 소멸됐다"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당초 이 사건 처분으로 연장된 월성 1호기 수명기간 만료가 2022년 11월 20일로 예정됐는데 새로운 운영변경 허가처분으로 인해 재가동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된다"면서 "결론적으로 영구정지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로 돌아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5월 18일 국민원고단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이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월성 1호기는 1978년 2월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 4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당초 설계수명 완료는 2012년 11월까지였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2009년 12월 원안위에 계속운전 허가를 신청했다. 2015년 2월 원안위는 10년간 수명연장을 승인했고, 같은해 5월 국민원고단은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않고 자의적인 기술이 적용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수명연장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취소 사유로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교체는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사무처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는 점 △자격없는 위원들이 참여했다는 점 △R-7 등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한 안전성평가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 △계속운전 허가 이전에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교체가 이뤄진 것은 위법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이 제시한 근거들은 수명연장 심사 당시에도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문제다. 

1심에서 패소한 원안위는 항소했고, 항소심 선고는 당초 지난해 12일 20일에서 2월 14일로, 다시 올해 5월 29일로 연기된 바 있다. 지난해 6월 이사회에서 영구정지를 결정한 한수원은 올해 2월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둘러싼 논란의 시작은 2009년 한수원이 압력관을 교체하겠다고 나서면서다. 3년 후 수명이 완료되는데도 6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해 핵심 설비를 교체한다는 것이 발단이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수명연장을 위한 수순이라는 의문이 지속 제기됐지만 사업자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몇 년 동안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제기된 핵심 쟁점은 'R-7(알세븐)' 등 중수로 원전의 최신 기술기준 적용 여부였다. R-7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이중 수문, 밸브 등을 설치해 격납건물의 방사능 차단 성능을 강화할 수 있는 설비 추가를 요구한다. 월성 1호기는 캐나다가 개발한 '캔두(CANDU)형' 원자로다. 

캐나다 규제기관은 동일 모델의 자국 원전에 R-7(격납건물 계통요건)을 비롯해 R-8(정지계통 요건), R-9(비상 노심 냉각계통 요건)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원자력안전법 제38조 2항에는 계통·구조물·기기에 대해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해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월성 2~4호기에는 해당 규정이 기술기준으로 적용됐기 때문에 R-7 등은 최신 기술기준이라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었다. 월성 1호기는 압력관 교체 외에는 어떠한 설비보강도 없었고, 안전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은 채 수명연장이 결정됐다는 것. 1심 재판부도 이같은 기준으로 안전성 평가가 이뤄져야 했지만 원안위는 R-7 등을 적용하면 월성 1호기의 안전성평가 결과가 어떠한지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원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양측은 R-7 등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다. 원안위와 한수원은 R-7 등은 최신 기술기준이라고 할 수 없고, 일부 기준을 비교 분석해 안전 성능을 확보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해 12월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12회 회의를 열고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해 신청한 운영변경허가안을 표결로 확정했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안건은 같은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상정됐지만 위원간 이견으로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호철 변호사는 월성 1호기 소송 관련으로 해당 안건 심의에 대해 회피를 요청했고, 표결에서는 엄 위원장을 비롯한 장보현 위원(사무처장)·진상현 위원·정찬동 위원·김재영 위원 5명은 찬성을, 이병령 위원과 이경우 위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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